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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6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에는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임명하고, 총 21명 4개팀으로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기획총괄팀과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과 법무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창설준비단의 특별자문관으로 두고 운영할 예정이며, 법무팀에는 검사가 파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의 임무와 기능 정립, 조직 편성과 운영 훈련 제정,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의 임무를 맡게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 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해,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령부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은 오늘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